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신규위촉, 30일부터 심의착수(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신규위촉, 30일부터 심의착수(상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관심을 모은 신규 선임 공익위원 8인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노동센터장),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사용자위원 중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보궐 위촉됐다. 근로자위원 중에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재위촉됐다.


정부는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목요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이날부터 2021년 5월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 등을 담당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2019년 6월10일)로부터 3년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