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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공공장소 춤 추는건 음란행위" 이란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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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란 커플, 징역 10년6개월 선고
이란 헌법 "남녀가 함께 춤추면 안 돼"
SNS 사용 금지 및 출국 금지 처분까지

이란의 한 20대 커플이 길거리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22)와 그의 약혼녀인 아스티아즈 하키키(21)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아자디 타워에서 함께 춤추는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각각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향후 2년간 SNS 사용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여성이 공공장소 춤 추는건 음란행위" 이란서 징역 10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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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관계인 두 사람은 2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 중인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자신들이 춘 짧은 춤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직후 자택에서 체포됐다. 게시된 영상 속에서 아마디와 하키키는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다. 특히 하키키는 히잡을 쓰지 않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당국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선전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춤을 추는 것은 음란 행위로 해석돼 처벌받는다. 여성은 결혼식과 생일잔치와 같은 특별한 날에,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만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히잡 시위'와 연관 있다고 분석했다. 하키키가 히잡을 쓰지 않은 게 가중처벌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아마디와 하기기는 자신들의 춤과 히잡 시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을 박탈당했고,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 수감자 중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란에서는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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