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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시달리는 미국…미성년 노동 규제도 점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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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 미성년자 노동 허가 절차 폐지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 있다” 비판도

사상 최악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칸소주가 최근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아칸소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성년자의 근무시간 등의 세부계획과 함께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아칸소 주의회는 이 같은 허가 취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서명 절차를 거쳐 법률을 선포했다.


샌더스 주지사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허가받아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존 허가 취득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절차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었다는 것. 아칸소의 한 아동보호 단체 소속인 로라 켈럼스는 “자녀에게 무관심한 가정에서 자라는 미성년자라면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노동할 수 없고, 평일 노동시간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도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다.


‘인력난’ 시달리는 미국…미성년 노동 규제도 점점 완화 미국 뉴욕의 한 카페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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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고용시장은 일반 사무직부터 요리사, 생산직 근로자, 간호사, 교사, 트럭 운전사, 경찰관, 소방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조지아와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에서도 아칸소처럼 미성년자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뉴저지와 뉴햄프셔, 일리노이에서는 지난해 미성년자 노동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했다.


매튜 보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미성년자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주들은 현재 구할 수 있는 노동 인력들에 더 많은 시간 일을 시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10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31만1000개 증가했다는 내용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일자리 증가 건수(50만4000개)보다는 줄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20만개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레저·접객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10만5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밖에 소매업(5만개), 정부 공공직(4만6000개), 전문사무서비스업(4만5000개), 헬스케어(4만4000개), 건설(2만4000개) 등도 증가했다. 반면 정보기술·통신 등 분야 고용은 줄었다.


반대로 실업률은 지난 1월 기준 3.4%로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82만건으로 집계돼 1000만건을 넘겼다.



이 같은 노동시장 호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민자 감소 등 인구학적 경향에 따른 것이고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한 것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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