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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입 통했나, '측근' 스톤 선고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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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저 스톤에 3년 4개월형 선고
트럼프 '분노' 후 수정된 구형량과 일치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징역 3년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최초 구형에 비해서는 상당폭 줄어준 형량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스톤의 7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 도합 4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은 법무부가 당초 구형한 징역 7~9년 의견을 철회하고 새로 제시한 징역 3∼4년에 해당한다. 잭슨 판사는 판결과 관련, "법무부가 처음 권고했던 7∼9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다만 잭슨 판사는 스톤의 변호사들은 고령, 건강,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요청한 형 집행 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톤은 최근 논란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개입의 발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스톤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후 법무부는 구형량 축소에 나섰다.



스톤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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