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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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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운용사로 펀드 인계명령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위원회가 1조7000억원가량의 펀드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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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1조7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위법 사유에 따라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청산 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모놀리스운용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모놀리스운용의 7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8억3000만원으로 최소영업 자본액(14억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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