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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헌재 국감… '검수완박'법·尹 정부 시행령 놓고 여야 공방 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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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최대 이슈
한정위헌 결정 둘러싼 헌재 vs 대법원 갈등도 문제

법사위, 오늘 헌재 국감… '검수완박'법·尹 정부 시행령 놓고 여야 공방 오갈 듯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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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올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법무부가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과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헌재가 지난 6월과 7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을 잇따라 취소한 것과 관련 양 기관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2개 범죄로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요범죄로 축소된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형해화하는 등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법무부도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별건수사금지 조항 신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권 박탈 등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검수완박'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법개정의 취지에 반해, 직권남용죄와 선거 관련 범죄, 조직폭력범죄와 마약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만든 '검수원복' 시행령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국 신설을 담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서는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이 재판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6월과 7월 각각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1997년 헌재가 같은 이유로 처음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25년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취소 사례가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년 전처럼 양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경우 두 기관 간 분쟁을 해결할 기관이 없어 사건 당사자만 중간에서 구제받지 못한 채 헌재와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될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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