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는 없어…3500만원 상당 재산피해 발생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어머니 B씨(84)가 사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 내부가 전부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물의 주인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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