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서 착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 건설제품과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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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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