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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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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심의 의결

中企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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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수립에 따라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또 전문가의 현장 진단 및 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은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또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 및 중재로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중인 기술침해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한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 및 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해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제도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침해에 대한 수사 및 행정 조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 2018년 5월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변호사와 변리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법무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7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특허침해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말 기준 1409개 업체가 가입했으며 계약 금액이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 예방과 관련해서는 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9년에 1만건 이상의 신규 기술임치 실적(누적 6만4000건)을 나타냈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 및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 비공개 영업비밀 보호에 유용하다.


지난해 2월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이 구축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2건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비밀유지협약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다. 아울러 기술탈취 우려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 및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9건을 신탁받아 40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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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다만,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도입돼 시행됐지만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정부는 향후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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