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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축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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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축소 입법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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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대폭 줄이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토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할 방침이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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