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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리더십]⑥"잘못하면 파산할 정도 과징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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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리더십]⑥"잘못하면 파산할 정도 과징금 물려야" 인터뷰_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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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정재형 경제금융에디터, 정리=부애리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규모 횡령사건 등 금융권에서 매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통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등 인적 제재보다는 천문학적 과징금이나 확실한 인센티브 등 좀 더 강력한 제도가 들어간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금융사들은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엄격하게 해왔는데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실적경쟁과 성과급에만 매달려 있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돈과 인력을 잘 안 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금리 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200만개가 넘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사실이 발각돼 벌금 30억달러를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2013년 미국 사법당국이 JP모건에 부실한 주택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 등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130억달러의 징벌적 합의금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CEO가 잘못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경영실패 책임을 물어 CEO 등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 CEO를 선임하기 마련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과징금과 사회적 요인으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에 소홀하다. 국내 정서상 금융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배당 관련 권한을 해외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최고경영자(CEO) 한 명을 내보내고 다른 CEO를 앉히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다. 이 같은 방식이 계속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준법 감시 부서도 비중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이 위원은 법률 기반의 외부통제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을 했을 때 강도가 센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사가 판매수수료 이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례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국내 4대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5억원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각 은행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인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비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위원은 "해외는 피해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며 "소비자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부통제가 잘 되려면 금융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인데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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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인센티브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과징금을 때리고, 내부통제를 잘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내부통제)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며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면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내부통제는 잘 지켰을 때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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