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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미세먼지, 지역별 맞춤 관리…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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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확대…위반 시 과태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0%+30% 차등지급
단순 노인 질환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내년 달라지는 것]미세먼지, 지역별 맞춤 관리…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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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감축에 팔을 걷어붙인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 체제에 돌입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배포했다.


내년 4월3일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 배출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달라지는 것]미세먼지, 지역별 맞춤 관리…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다. 내년부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구매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조기폐차 시 70%를 지급하고 저공해 신차구매 시 3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년 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분석하고 평가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 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달라지는 것]미세먼지, 지역별 맞춤 관리…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빠진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고, 냉장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다만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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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건축물·투명방음벽 등으로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별 공모를 실시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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