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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나도 샀어요" 무작정 홍보한 마돈나,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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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본 투자자, 홍보한 유명인 다수 소송
"책임의식 없이 홍보"vs"투자자 판단일 뿐"

마돈나와 킴 카다시안 등 암호화폐를 홍보한 유명인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홍보한 유명인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십자포화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WSJ에 따르면 소송에 휘말린 유명인들은 지난해 '지루한 원숭이' NFT를 약 7억원에 사들이며 홍보한 마돈나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광고에 출연한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 EMAX 암호화폐를 인스타그램에서 지지한 킴 카다시언 등이다.


"NFT 나도 샀어요" 무작정 홍보한 마돈나, 집단소송 당해 팝스타 마돈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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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은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 및 시정당국의 정밀조사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유명인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의식 없이 암호화폐 회사를 대리해 고객에게 재정적 선전을 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향후 암호화폐 홍보를 위한 기본 규칙뿐 아니라 투자 실패 시 발기인들의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티보 내기 주니어는 WSJ에 “회사 홍보와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홍보는 다른 문제”라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명인들에 대한 소송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스콧+스콧 로펌의 숀 매슨 변호사는 "유명인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암호화폐를 선전한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프로모션 과열…마돈나 "원숭이 열성적으로 사들여"
"NFT 나도 샀어요" 무작정 홍보한 마돈나, 집단소송 당해 [사진출처=로이터연합]

2021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유명인을 활용한 프로모션이 가열됐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자 마케팅 행사로 꼽히는 '슈퍼볼'에는 유명인들의 암호화폐 광고가 눈에 띄게 자리를 메우기도 했다.


마돈나는 지난해 3월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 시리즈의 NFT 중 하나를 약 57만달러(6억 9000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마돈나는 “원숭이를 열성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알려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NFT 기술회사 '유바 랩스'와 마돈나 등 유명인 6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과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받고 홍보에 나섰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지루한 원숭이' NFT를 과도하게 오른 가격에 사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킴 카다시안이 이더리움맥스의 EMAX 토큰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 6000만원)를 받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고의로 암호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증거 부족을 사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수백만명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쉽게 '뱀 기름'(소비자를 현혹하는 상품)을 사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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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에서도 투자자들이 유명인들의 홍보에 의해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펌 롤랜드 앤드 나이트의 변호사 토니 멀레인은 WSJ에 “팬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세제를 사라고 홍보하는 것과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투자하라고 설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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