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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에 "토지초과이득세법, 11월 중이라도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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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11월 중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이재명에 "토지초과이득세법, 11월 중이라도 제정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통령 후보-상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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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는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제가 이미 답을 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제가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바로 불필요한 토지 소유에 과세해, 5000만 국민이 함께 써야 할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심 후보는 "국회 서랍 속에 들어간 채로 더불어민주당은 심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180석 슈퍼의석이 있는데, 왜 다음에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종부세 개악 때도 침묵했는데, 말로만 '합니다'가 아니라면 11월 중이라도 '토초세법'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야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원조 정당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서로 '부자감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한 종부세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합해,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 탓에 이미 과세대상은 절반 이상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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