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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여우도 아닌 아이들에게 '개구리 반찬'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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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김치' 사태 발생 후
급식 김치공급업체 점검
또 다시 보여주기식 행정만

끊이지 않는 식품사건들
근본원인은 부실한 HACCP
연1회 사후관리 패스면 그만

영세업자 진입장벽 낮추려
소규모HACCP 제도도 급조
근본해결 없어 부실관리 예견

[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여우도 아닌 아이들에게 '개구리 반찬'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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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반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의 한 구절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이 돼버렸다. 개구리 반찬이 아이들에게 계속 제공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특별히 김치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김치를 공급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수백 곳의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점검하고 있지만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제품은 이미 제조 및 공급된 지 오래라 현장에 가봐야 헛고생일 것은 너무나 뻔하다. 결국 다시 한 번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전부다.


식품 사건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식약처 등 행정공무원들이 급하게 단속과 행정조사를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얼마 전 ‘불량 순대 사건’, ‘식품 명인의 비위생적 김치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보도된 후 식약처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했지만 결국 제대로 단속한 것은 없었다. 고작 과태료 처분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보완 처분이 전부였다. 아마 보도가 됐던 회사는 지금도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거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비자들에게 잊히기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구리 김치’ 사건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일 뿐 행정당국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저 하루빨리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식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이제 부실한 HACCP으로 귀결된다. 식약처의 설명대로라면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주는 HACCP를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제품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하고, 매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니 도저히 불량식품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다. 식품 사고가 터지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거의 무조건 해당 업체는 HACCP을 받았고, 심지어 사고 발생 직전에 사후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유는 간단한데, 식품안전 총괄행정기관으로 HACCP을 관리하는 식약처만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관리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양적 팽창을 위해서 소규모 HACCP 제도까지 만들어 인증을 남발하고, 수박겉핧기식 연 1회 사후관리만 통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영업자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하루만 잘 지나가면 되니까 평소 관리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사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HACCP이 취소되는 업체는 매년 손에 꼽을 정도다. 이유는 취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행정 소송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스스로 부실한 인증 남발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라 취소 판정에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도적으로 부적합을 받으면 인증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 식품업체로서 HACCP 제도에 대한 신뢰감은 극도로 낮을 수밖에 없고, 아예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김치의 경우 HACCP 의무적용 품목이다.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의미는 HACCP을 받지 못할 경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신규진입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자 급조한 제도가 바로 소규모 HACCP이다. 원래 지켜야하는 기준 등을 대폭 줄여서 영세업체들이 지킬 수 있도록 영업자를 배려하고 있는 제도다.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 원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실한 관리가 예견된 것이다. 현재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전국에 산재한 수만 개의 HACCP 적용 업소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연 1회 방문과 부실한 현행 제도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HACCP 적용 업체의 불량 제품 제조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중요한 내용을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을 민간으로 전환해서 자율화해야 한다. HACCP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더는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개구리 반찬을 납품하는 부실 업체는 강력하고 빈번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해결할 문제다. 현재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규모만 부풀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임 식약처장은 취임사에서 내부와 외부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임 직후 소비자단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만나서 회의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비난한다고 깎아내리면서, 그런 전문가를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절대로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번 ‘개구리 반찬 사건’은 혐오성 식품이지 안전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문제는 HACCP 부실 관리 문제의 단면으로 봐야 한다. 산업계가 최근 코로나19, 금리 인상과 환율 급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렵다고는 하나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로서 어떠한 핑계도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개구리 반찬은 단순 안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량으로 하루 중 제대로 된 유일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급식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급식 혹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는 일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반드시 배상받아서 앞으로 급식 납품 업체들이 더욱 주의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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