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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신용카드 공제 3년 더 연장…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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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尹정부 세법]신용카드 공제 3년 더 연장…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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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 별로 적용된 추가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번에 총급여 기준 구간을 기존 3개에서 2개로 개편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은 기본공제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구간은 25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을 통합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고광효 세제실장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제도가 복잡해 구간을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한도를 바꾼 것"이라며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주니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다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세법]신용카드 공제 3년 더 연장…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가지에 해당될 경우 각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지원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7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했다. 즉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가파르게 뛴 기름값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권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기존보다 10% 수준 인상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10만원 늘어난 80만원이 지급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 구간은 10%에서 12%로 각각 상향됐다.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승용차를 구입할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년 추가 연장됐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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