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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를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막판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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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등 관련인 혐의 입증 보강수사… 개정 형사소송법 최대 변수로 떠올라

곽상도 부를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막판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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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조성필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새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50억 클럽의 핵심 관련인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겨냥한 것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다른 흔적을 살피기 시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건설업체 상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건설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와 경쟁했다. 수사팀은 이 건설사가 하나금융지주 측에 화천대유 대신 자신들이 들어간 컨소시엄에 합류하자고 제안했지만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택지지구 및 공모 사업을 담당했던 인물로 수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 과정 전반을 모두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세부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팀은 전날 A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인들의 개입 정황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난데다 대장동 사업 실무진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수사 불씨를 이어가려는 조치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감안해 수사팀이 막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소법 제312조 1항이 시행된다.


그동안 법정에선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 측에서 내용을 부정해도 대체로 증거로 인정됐으나, 앞으론 증거능력 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새해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처럼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은 당연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이고 이 경우 증거로 쓰이는 게 불가능해진다. 검찰 입장에선 법정 신문이나 수집한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이러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연말까지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를 해야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형사재판 실무의 대변화를 앞두고 검찰의 추가 기소 시점을 주시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것이 공소유지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경우 재소환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수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이 무리하게 매듭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배임 윗선 수사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조사가 진행됐으나 최종 사건 처리까지는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인은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 연차였다"며 "분위기상 이번 주는 기소 없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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