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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문기 부검 1차 소견…"타살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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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문기 부검 1차 소견…"타살 혐의점 없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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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아오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처장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현재까지는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1~2주가량 소요된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수색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처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수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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