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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국제사회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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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 등 한국 정부의 조치들 포괄적 검토"
유엔 北인권보고관도 "법안 재검토 하라" 권고
정부 "유감" 반발…강경화 "표현의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美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국제사회 비판 확산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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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해오던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한국측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VOA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다. 그간 미 의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근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방한 당시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미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자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美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국제사회 비판 확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킨타나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유엔의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도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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