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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11월6일까지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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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11월6일까지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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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다가 19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하다 기간을 연장하면서 5부제도 폐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2000원), 재산 6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준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 시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 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거주지 동주민센터,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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