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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아리팍+잠실주공5' 2주택자 보유세 1억70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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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일 다시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내용을 강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총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원 인상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에도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300만원으로, 두 아파트값을 합하면 25억5060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다.


A씨는 올해 종부세로 1857만원 내고, 재산세로 444만원, 농어촌특별세 371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4932만원으로 크게 뛰고 재산세(547만원)와 농어촌특별세(986만원), 지방교육세(109만원)도 모두 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은 1.3%→2.2%, 12억∼50억원은 1.8%→3.6%, 50억∼94억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했다.


A씨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165.6%에 달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21층)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0층)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는 30억9700만원,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16억5000만원으로, 두 아파트 가격을 합하면 47억4700만원이다.



B씨는 종부세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2648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155.8%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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