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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세금 깎아 경기 띄우겠다는 정부…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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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세금 깎아 경기 띄우겠다는 정부…재정건전성 '빨간불'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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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하게 된 데에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에 초점을 맞춘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소비 촉진, 서민 지원 등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이 대거 담기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는 주는데 정부 재정지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대거 담겨=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세수는 47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세수는 지난해에는 1조260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누적법 기준으로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누적법이란 기준연도(2019년)를 기준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누적총량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내년 세수는 140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며 "순액법 기준으로는 세수가 플러스인데 한시적 경감 제도 등을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경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반영돼 마이너스가 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는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인상한 영향이 컸다. 정부 추산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3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440억원)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한몫을 했다.


정부는 가라앉은 투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올해 생산성향상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원 세제지원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투자 유인책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 세금 부담은 커져…세수효과 1000억원=정부는 기업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둬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017년 기준 약 급여가 3억625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2만1000명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에는 5억 원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275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11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30억 원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527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향후 2215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했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에 10분의1을 곱한 뒤 다시 2012년 이후 근속연수를 곱하고 3(지급배수)를 또 다시 곱해 산출한다. 하지만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종전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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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는 주는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성장률 하락 추세와 기업 활력 저하로 세수가 앞으로도 크게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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