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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에 "'탄소국경세 유기화학품 규제확대 신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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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EU 의장 등에 건의문 전달
6월 수정안서 9개 규제항목 늘어
"바이오 기반 생산제품 예외조항 적용"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세 유기화학품 규제확대 신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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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유럽연합(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의 최초 입법안에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 제품이 지난 6월 의회 수정안엔 추가돼 있다. 특히 생물원료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에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며 이를 재고해달라는 건의서를 EU 의회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soi)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 등에게 전해졌다. CBAM은 EU가 규제대상으로 삼은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매겨 수입업자의 인증서 구입을 유도해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다. 국가 간 탄소규제 제도 차 때문에 생기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무역 제한' 정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 6월22일 EU 의회가 만든 수정안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이 규제 항목에 포함됐다. 원안에서 규정하는 철강, 알류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9개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scope 1)뿐 아니라 생산 과정 전력을 쓰다보니 생기는 '간접배출'(scope 2)까지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전경련은 EU 의회에 "유기화학제품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GVC)로 인해서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요구될 것"이라며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나온 유기화학품뿐 아니라 생물원료에서 나온 유기화학품까지 일률 규제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제품 중 합금철, 철스크랩에 예외조항을 적용했듯 유기화학품 중 '바이오 기반 원료·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등 규제 품목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 개시가 계획돼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는 CBAM 최종안이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trilogue)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지난 6월 상원 의회에서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당 55달러씩 관세를 걷는 '청정경제법안'(CCA)를 발의하면서 세계적으로 '녹색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렇게 EU CBAM과 미국 CCA 등 입법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통상' 문제를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선제 대응해 다가올 '탄소통상시대'에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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