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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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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적용…저소득 4000여 가구 혜택

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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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내달 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달 현재 7만 5000가구 10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000여 명이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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