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카드사 CEO 소집…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금융위, 카드사 CEO 소집…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우려
AD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올해 수수료 조정 논의가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CEO들을 소집한 만큼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다음달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발표 전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아직 결정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2.5%를 낸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5억원)에는 그보다 낮은 각각 0.8%, 1.3% 정도를 수수료율로 적용한다.


카드업계가 밝힌 카드사들의 수수료 원가가 약 1~1.5%선임을 감안하면,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맹점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이유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쯤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