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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입시학원 온라인 과대광고 1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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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원·개인과외·입시컨설팅 학원 부당광고 모니터링
199건 행정처분 실시…무등록 운영 등 7건 고발
개인과외 불법행위 벌점·과태료 강화 등 규칙 개정

유아·입시학원 온라인 과대광고 1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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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한 유아 대상 학원, 3년 앞선 교과과정을 광고하거나 진학 성과를 홍보한 입시·컨설팅 학원 등을 대거 적발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유아대상학원 183건(125개원)과 개인과외교습자 211건,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249건(117개소)으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과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개인 과외교습은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이후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유아대상·진학지도학원의 특별점검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이다.


유아·입시학원 온라인 과대광고 112곳 적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 특성상 작성자 정보가 제한돼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개인과외교습 신고와 학원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한계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적발 때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교육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당광고 위반 의심 사례와 관련 법령,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에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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