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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따로 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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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분리 고지·징수 준비에 3개월 소요
준비기간 중엔 개별 신청시 분리납부 가능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려면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 등 개별세대는 한국전력공사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된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이 이를 위탁 징수하고 있다. 그동안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납부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이 함께 부과됐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완전한 분리징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이외의 거주자는 한전에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고객의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된다. 자동이체가 아닌 수동납부하는 고객의 경우 한전에 분리납부를 신청 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납부할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거주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통합 납부했지만, 앞으론 TV 수신료를 제외한 관리비만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모바일(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문상담인력 100명을 배치해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TV수신료 따로 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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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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