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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제정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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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과 공동사업
지역경제 혁신성장 기반

[차장칼럼]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제정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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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얼마 전 70대 중소기업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수십 년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한 원로다. 알고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평소 그의 모습은 노령임에도 매우 호탕했다. 항상 활기찬 모습 덕분에 주변 지인들도 저절로 흥이 날 정도였다. 그와 오랜 만의 통화였다. 예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요즘 노동현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날이 속이 탄다고 했다. 그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협동조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했다. 기운이 많이 빠지고 지친 목소리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뿌리산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도 최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심을 내비쳤다. 특히 노동문제로 근심이 한가득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약 940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조직형태다.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현안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많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와 판매, 브랜드,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이 갖기 어려운 교섭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된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조례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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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를 작성해 지자체별 제정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혁신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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