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원·하청 구조 상생 교섭 가능 제도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엿새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그간 원·하청 구조에서 책임 있는 대화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준비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노동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입법 취지에 대해 "오늘 회의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준비상황과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교섭 책임에서는 비켜서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틀 안에서 책임 있는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함께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 김 장관은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준비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원칙을 세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제도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섭절차와 교섭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단체교섭 판단 지원과 상생 교섭 모델 구축을 통해 제도 안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먼저 수시로 노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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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은 없다"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대화와 신뢰를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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