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은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전주 요건에 대해서는 액면병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시가총액 요건(200억~300억원)에 대해 손오공의 시가총액은 468억원(2026년 2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2025년 가결산 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160% 상당 상회하는 등 견조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공시위반 제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 액면병합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제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가 안정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견조한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중견기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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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와 투명한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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