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자수첩]경찰청장 대행이 던진 헌법적 질문」 제목의 보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혐오집회 대응 방안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할 소지가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은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은 상인과 관광객이 많은 장소로 행진하며 혐오 표현으로 인한 집단 마찰 우려 시, 행진 경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며, 법원에서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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