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금제품 등 28억원어치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손님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주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을 전후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 등을 목적으로 맡긴 귀금속,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이씨는 금은방 주인의 지인으로 매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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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는 30여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28억원으로 추정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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