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실현 없는 행정통합 반대"…특별법 명문화 요구
"이재명 대통령 결단해야…조건 수용 시 합의 가능"
국회 법사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권한 이양을 공식 요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지금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법안을 두고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 기반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역 차별 없이 적용될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재정권 확보와 관련해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협상 여지도 남겼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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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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