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설 도입 혜택 신설
융자 지원 3월 3~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상반기 관광 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신설과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한도 상향 등 맞춤형 혜택을 대폭 확대해 오는 3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나선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총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의 신설로, 히트펌프나 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는 관광사업체에는 1.5%의 고정금리(한도 개인 8억 원·법인 17억 원)가 적용돼 기존 시설·경영안정 자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21%) 대비 0.71%포인트의 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융자 한도는 내연 자동차의 경우 기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기·수소 버스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농어촌민박 경영안정 자금 한도 역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내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투자계획 이행이 완료된 사업체가 융자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개·보수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기간에도 이자 차액 보전금이 지속해서 지원된다.
장기적인 자금난과 매출 부진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위한 상환지원도 병행 추진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관광 진흥기금 대출을 실행해 올해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상환 중인 업체는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또는 상환기간 1~2년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1년 상환유예는 최근 2년(2024~2025년) 내 소득액 적자이거나 전년 대비 매출·소득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상환기간 연장 시에는 수요자 금리가 1%포인트 가산된다.
융자지원 신청은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 관광 진흥기금융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도 관광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지원은 3일부터 연중 기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2년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도 관광정책과 방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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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 관광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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