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직접 구하라 한 학교에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점인정 평생교육 형태의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통역사를 직접 구해 동행하라고 안내한 학교에 수어·문자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수어가 가능한 자녀와 함께 출석 수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를 돕던 수어 통역사가 대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는 월 2회 출석 수업만 진행하는 학점인정 과정이어서 출석일에 수업을 듣지 못하면 학사 이수가 사실상 어렵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외부기관에 통역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업이 주말에 열려 고정 통역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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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인 점을 들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역 비용이 들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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