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 명 피해 호소 속 책임 범위 공방… 중재·지원 방안은 미정
‘공공지원’ 명칭 혼선 지적… 관리·감독 책임 어디까지
경남 사천시가 사천 예수·화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지연과 자금 문제로 약 1200여 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시의 설명이 법적 책임 범위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는 입장문에서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했으며, 인허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허가 행정은 법령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 구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을 직접 보증하거나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대표는 "현재 다수 조합원이 대출 이자 부담과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입장문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이 할애돼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조항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과 실행 일정"이라며 ▲피해 규모 전수조사 ▲사업 진행 상황의 정기적 공개 ▲관계 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법률·금융 상담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지원이라는 명칭과 인허가 승인 사실이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된 만큼, 행정 역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 부서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구조로, 시의 인허가는 법령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재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지원 명칭 혼선과 관련해 시는 "사업 홍보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신고와 불법 광고물 단속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해 왔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인허가권자로서의 관리 책임 범위와 시민 보호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직접적 지원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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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이 행정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될지, 사업 정상화 여부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지는 향후 시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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