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세부 실행 계획 논의
주차시설 확충·합동단속 체계 구축
부산항만공사(BPA·사장 송상근)는 2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를 비롯해 경남도·창원시·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에 합의·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경찰서·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과 정기적 합동단속 체계 구축 등 합의서에 따른 기관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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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도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업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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