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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1→64개…세액공제 최대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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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사업화시설 187개→193개 확대
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투자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조치로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신규 시설 3개가 추가되고 기존 2개 시설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 단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설계·제조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원료·소재 제조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설비가 포함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시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설비,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시설을 포함했다.


산업안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가 확대돼 건설공사수급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포함된다. 법정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이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1→64개…세액공제 최대 30% 적용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반도체 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AI기술을 활용한 로봇팔 시연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2025.10.22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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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웹툰 제작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은 15%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에는 원작료·각본료·기획자·작가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되고 광고·홍보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제외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 지게차가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추가된다. 관세 제도도 정비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과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이 마련된다.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의 관세 면제 한도는 지분 물량과 처분권 물량을 합한 범위에서 지분 물량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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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도 강화된다.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한-아세안·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은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 반출되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은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세제개편 후속 조치의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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