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일주일 전 홈페이지·언론 공지 의무 협약
교촌·BBQ·BHC·파리바게뜨 등 참여…매장 내 안내문 게시도
앞으로 교촌치킨, BBQ, 롯데리아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공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 7개 외식업체와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외식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 최소 1주일 전에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상 품목이 많을 경우 제품군별 평균 인상률을 고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 외식업체는 우리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 브랜드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우선 치킨 업계에서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와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참여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BHC와 큰맘할매순대국을 비롯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그램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제과·제빵 및 커피 분야에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파스쿠찌)과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던킨)가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푸드와 외식 브랜드로는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와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VIPS, 제일제면소 등)이 포함되어 외식 시장 전반을 아우른다
이번 협약은 본사 차원의 공지뿐만 아니라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도 담고 있다. 본사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할 때 가맹점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를 올릴 때도 매장에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도록 교육·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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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주요 외식업체들이 금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왜곡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7개 회사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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