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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법 ‘51%룰·지분규제’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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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보다 신뢰 메커니즘 집중
혁신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경계
위헌 소지 해소하고 민간 자율성 존중해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가 '과잉 규제' 우려를 제기했다. 지분 구조라는 형식적 통제는 산업의 안정보다 정체를 초래할 뿐이며,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신뢰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법 ‘51%룰·지분규제’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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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제한은 '통제의 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은행 지분 51% 룰이 정말 안전을 보장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은행 중심 구조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 안전성은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의 명확한 보장, 투명한 공시와 외부 감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분 51%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은행 51% 룰이 혁신 주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민간의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배제한다면 그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산업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며 "마차 시대의 규제로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 구조 속에서 빠르게 설계하고,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가 아닌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51% 룰과 지분 제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개척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나라가 될 인지를 가르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들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이 시점에 맞는 것인가"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가 없고, 자칫하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가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법 ‘51%룰·지분규제’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 26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임춘한 기자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는 설계 시급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해 신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신뢰 메커니즘 구축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최근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건전성과 혁신, 헌법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입법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속도와 방향이 함께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위기의 본질은 지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 메커니즘의 문제로 이동을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담보는 은행 예금밖에 없다. 이것이 대다수가 구성된 담보 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역할은 자산구성·투명성·상환 프로토콜 규제 설계를 통해 경쟁 중립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의 위헌성과 헌법상 재산권 보호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침해되는 대체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 말고 덜 치명적인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각해야 한다"며 "실기하지 않고 2단계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규제 공백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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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독과점이 강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원제 거래소를 전제로 한 지분 제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규제가 실현되면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도전적으로 덤벼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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