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살포 시도
예비후보 구속·20명 검거
예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금품 제공이 시도된 선거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예비후보자까지 구속되면서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금품 선거 관행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11일 실시 예정이던 예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약 1억5000만원의 현금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과 조합원을 매개로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하는 조직적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품 전달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일부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검거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 수수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다. 이후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 전원을 특정해 검거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과 조합원 권익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조합의 재정과 지역 농축산업의 방향을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여전히 금품이 표심을 좌우하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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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한된 선거인단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 금품 제공은 선거 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 조합 내부의 자정 노력과 조합원 의식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돈 선거'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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