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은 물론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 중 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6.2.25 hkmpooh@yna.co.kr(끝)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당 일각에선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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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 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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