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만 원 어치 절도 징역형 집유
청소·정리·이사 등을 돕는 홈서비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된 도우미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372만 원의 물품을 훔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25고단2604).
[사실관계]
M 청소앱을 통해 고용된 청소 도우미인 A 씨는 2025년 4월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서 청소 업무를 했다. A 씨는 그곳에 있던 B 씨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시가 477만 원), 티파니 목걸이(시가 650만 원), 티파니 반지(시가 100만 원), 기타 목걸이(시가 75만 원),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시가 70만 원) 등 총 13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판단]
김 판사는 "청소 도우미로 일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품이 고액일 뿐 아니라, A 씨가 2023년 10월경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절취한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를 모두 반환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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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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