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물 올려 경고 메시지
대미 투자 이행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이라고 강조했다. 'Buyer Beware'는 라틴어 법 격언인 'Caveat Emptor'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품질이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를 파기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복 관세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상대국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새 게시물을 올리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승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이지만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하며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세권은 의회의 권한임을 명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인 21일 새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나,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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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1974년 무역법 122조, 301조를 제정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해당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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