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행위는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EU는 공동성명에 명시된 미국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EU도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는 사실상 세금으로 최근 연구들이 분명히 보여주듯,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끌어올린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될 경우, 이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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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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