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초안 공개…의견 수렴 돌입
"운전자 개입 못 해도 차량이 정지"
2027년 7월부터 강제 시행 전망
중국 정부가 레벨3(L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사실상 L4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2일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 차이신이 14일 보도했다. 국제 기준에서 자율주행은 L0(자동화 기능 없음)부터 L5(완전 자율주행)까지 6단계로 나뉜다. 통상 L3 이상을 자율주행차로 본다.
L3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운전을 맡지만, 시스템이 요청하면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반면 L4는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최소위험기동(MRM)을 실행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L3 단계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처리하도록 요구한 점이다.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MRM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차선을 변경해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과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자율주행 데이터기록장치(DSSAD) 장착 의무화 등 추가 안전 요건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은 중국 최초의 L3·L4 자율주행 시스템 '강제' 국가표준이다. 현재 시행 중인 권고 표준(2024년 9월 시행)을 대체하게 된다. 권고 표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지만, 강제 표준은 미달 시 중국 내 생산과 판매, 수입이 금지된다.
시행 시점은 2027년 7월 1일이다. 기존에 승인받은 차량도 시행 13개월 후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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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후난성 주저우에서 로보택시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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