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1억원 약관,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해 보험사측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달 8일 피고 A씨에게 구상금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청구액 중 일부인 3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월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깨우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눈을 뜬 A씨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다리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대해상은 A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 약 228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 관련 법령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봤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 1건당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1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과 체계를 고려할 때, 사고부담금 한도를 정한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될 뿐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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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감독원이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고부담금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약관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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