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22일 오후 7시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품종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2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으며, 파샤는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에 묶인 채 1시간가량 끌려다니다가 발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A씨는 파샤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지로 범행을 멈췄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낮 기온이 32도가 넘는 여름 늦은 시각, 힘을 줄수록 조여드는 목줄에 묶인 채 1시간 가량 달린 파샤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구조대에 의해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파샤가 지나간 산책길에는 800m가 넘는 구간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기온이 높은 여름밤, 구멍이 작아지는 목줄을 채운 채 운동할 경우 주기적으로 목조임 정도를 살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은 2차례 주저앉기도 했지만,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결국 질식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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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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