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가이드라인 촉구
"연예인 개인 법인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
"'껍데기' 아니다…다양한 역할 수행"
최근 배우 차은우와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이 설립한 개인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탈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복되는 논란이 명확한 기준 부재 때문이라며, 탈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매연은 이날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에서 "현행 과세 방식이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며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매연은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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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개인 법인이 ▲아티스트의 멘털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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