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 등 5개 은행 제재 확정
과징금 1.9조→1.4조…영업정지→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약 1조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액했다. 기관 제재도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임직원 신분 제재도 1~2단계 감경하는 등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 통지 단계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최종 제재심에서는 이를 기관경고로 완화하고, 과징금도 1조4000억원 안팎으로 낮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 권유가 있었다는 금감원 측 주장이 대체로 맞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과징금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감액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홍콩 ELS 제재심과 관련해 "은행들의 사후 수습과 자율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과징금 규모가 당초 통지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제재심에서 일부 은행은 제재 수위 완화를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인 데다, 판결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과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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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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